가구 유형별 정부지원금 총정리

가구 유형별 정부지원금 총정리 - 1인가구부터 다자녀가구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당신은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모두 다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면 놓치고 있던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지원금

1인가구는 청년, 중장년, 노년층에 따라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1인가구 지원

청년도약계좌: 만 19~34세 청년이 월 70만원까지 저축 시 정부가 최대 6%의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으며,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청년(만 15~39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3년 후 약 1,440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월세 거주 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 1인가구 지원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 또는 9월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이하인 1인가구는 연간 13만 7천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년 1인가구 지원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은 월 최대 334,810원(2025년 기준)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가구 지원금





결혼 7년 이내 또는 예정인 신혼부부는 주거, 출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합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한쪽만 소득 있는 경우 7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는 최대 3억원까지 연 1.2~3.0%의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2024년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는 1회에 한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금





2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2024년 이후 출생아 1명당 200만원(첫째), 300만원(둘째 이상)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간 육아용품, 의료비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최대 16,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자녀는 소득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단계: 지원 대상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합니다.



2단계: 신청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준비합니다.


3단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단계: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 후 약 1개월 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통보됩니다.


5단계: 지원금 수령

승인되면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 상시 신청 가능하며, 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31일, 반기신청은 9월입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사용기간은 2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여러 가지 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정부지원금은 중복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월세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조건만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주거지원(전세자금 대출과 신혼희망타운 등)은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각 지원금의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한 후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보유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웹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했는데 탈락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되었다면 다음 신청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월세 지원도 조건을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탈락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Q4. 지원금 신청 후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익년에 소득이 증가해도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등 지속적인 지원의 경우, 소득 증가로 자격이 상실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 시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