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가세 절세 체크|신용카드 미등록 매입세액·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부가세 절세 체크|신용카드 미등록 매입세액·납부기한 연장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항목과 불공제 항목을 사전에 구분하면 납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 조건을 알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 관련 경비 지출 전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하면 부가세 신고 시 거래처별 합계가 아닌 전체 합계금액만 기재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미등록 시 등록 시
신고 방법 거래처별로 건건이 입력 합계 금액만 입력
조회 가능 여부 카드사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 홈택스에서 통합 조회
공제/불공제 확인 수동 구분 국세청 1차 구분 제공

법인카드는 별도 등록 없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됩니다. 개인사업자만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 없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 선택
  •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 등록할 신용카드 번호 입력

등록 후 매월 15일경 전월 사용 내역이 홈택스에 업로드됩니다. 부가세 신고 전 사업용도와 개인용도를 구분하여 공제/불공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vs 불공제 핵심 구분





부가세 납부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결정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납부 세액이 줄어듭니다. 공제 여부는 사업 관련성과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항목 공제 여부 비고
사무용품, 원재료 공제 ⭕ 일반과세자 거래분
직원 회식비 공제 ⭕ 복리후생비
업무용 숙박비 공제 ⭕ 출장 시 숙박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공제 ⭕ 영업용 차량
비영업용 승용차 불공제 ❌ 구입·렌트·유지비 전부
접대비·거래처 식대 불공제 ❌ 기업업무추진비
대표자 식비 불공제 ❌ 직원 동행 시만 공제
항공권, KTX, 택시 불공제 ❌ 여객운송 요금
미용실, 헬스장, 영화관 불공제 ❌ 개인 서비스
인건비, 4대보험 불공제 ❌ 부가세 없음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불공제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해외 사용 금액 불공제 ❌ 국내 거래만 공제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공제 처리되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예외입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조건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것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될 것
  •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

신용카드 명의는 사업자 본인, 종업원, 가족 모두 가능합니다. 단, 타인 명의 카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는 부가세 신고 시 거래처별로 건건이 입력해야 합니다. 가족카드나 종업원 명의 개인카드는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공제/불공제 확인 방법





홈택스는 매월 15일경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공제/불공제로 1차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참고용이므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 사업용도 내역: 공제 유지
  • 개인용도 내역: 불공제로 변경

2017년 1분기부터 통신·가스 요금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일반화되어 신용카드 결제 시 중복공제 우려로 선택불공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2023년 3분기부터 오픈마켓 결제 내역도 실제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하여 선택불공제로 분류됩니다.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조건





부가세를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경영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세무서장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 구체적 조건
천재지변 화재, 재난, 도난 등
질병·사망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사망
사업 손실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 발생 또는 중대한 위기
시스템 장애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정상 납부 불가
장부 압수 권한 있는 기관이 장부·서류 압수
경제적 사정 납세자 형편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인정한 경우

최초 신청 시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고용재난지역 등 특례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 연장 신청 방법





납부 기한 연장은 납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당일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연장 검색
  •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 작성
  • 사유 증빙 자료 첨부 (병원진단서 등)

신청 사유가 타당하면 3개월간 분납 또는 3개월 후 일시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체납 중인 세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 기한 연장 중인 건이 있으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금액이 7천만 원 초과인 경우 납세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는 금전, 국채, 토지 등으로 제공하며, 사업 손실이 심각하거나 세무서장이 납부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 시 주의사항





납부 기한 연장은 납부만 연장되는 것이며, 신고는 원래 기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4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미이행 항목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미납부 미납세액 × 0.022% × 일수

연장 승인 후 연장된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분납이 일시납으로 변경되거나 향후 연장 신청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특별 납부 기한 연장 대상





2024년 일부 업종과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 건설·제조업 개인사업자: 전년 동기 대비 매출 30% 이상 하락
  • 건설·제조업 법인: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매출 30% 또는 50% 하락
  •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자: 매출 8천만 원 미만 전체
  • 음식·소매·숙박업 일반과세자: 전년 동기 대비 매출 30% 하락

이외 업종도 경영난이나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

부가세 환급 대상자는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지급일
영세사업자 매출 10억 원 이하 신고 후 15일 이내
중소기업 직전 연도 매출 1,500억 원 이하, 3년 이상 계속 사업 신고 후 15일 이내
수출기업 세정 지원 대상 신고 후 15일 이내
특별재난지역 재난 피해 사업자 신고 후 15일 이내

일반 환급은 신고 후 30일 이내 지급되지만, 조기 환급 대상은 신고 후 15일 이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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