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항목과 불공제 항목을 사전에 구분하면 납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 조건을 알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 관련 경비 지출 전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하면 부가세 신고 시 거래처별 합계가 아닌 전체 합계금액만 기재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미등록 시 | 등록 시 |
|---|---|---|
| 신고 방법 | 거래처별로 건건이 입력 | 합계 금액만 입력 |
| 조회 가능 여부 | 카드사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 | 홈택스에서 통합 조회 |
| 공제/불공제 확인 | 수동 구분 | 국세청 1차 구분 제공 |
법인카드는 별도 등록 없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됩니다. 개인사업자만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 없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 선택
-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 등록할 신용카드 번호 입력
등록 후 매월 15일경 전월 사용 내역이 홈택스에 업로드됩니다. 부가세 신고 전 사업용도와 개인용도를 구분하여 공제/불공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vs 불공제 핵심 구분
부가세 납부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결정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납부 세액이 줄어듭니다. 공제 여부는 사업 관련성과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항목 | 공제 여부 | 비고 |
|---|---|---|
| 사무용품, 원재료 | 공제 ⭕ | 일반과세자 거래분 |
| 직원 회식비 | 공제 ⭕ | 복리후생비 |
| 업무용 숙박비 | 공제 ⭕ | 출장 시 숙박 |
|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 공제 ⭕ | 영업용 차량 |
| 비영업용 승용차 | 불공제 ❌ | 구입·렌트·유지비 전부 |
| 접대비·거래처 식대 | 불공제 ❌ | 기업업무추진비 |
| 대표자 식비 | 불공제 ❌ | 직원 동행 시만 공제 |
| 항공권, KTX, 택시 | 불공제 ❌ | 여객운송 요금 |
| 미용실, 헬스장, 영화관 | 불공제 ❌ | 개인 서비스 |
| 인건비, 4대보험 | 불공제 ❌ | 부가세 없음 |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불공제 ❌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 해외 사용 금액 | 불공제 ❌ | 국내 거래만 공제 |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공제 처리되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예외입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조건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것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될 것
-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
신용카드 명의는 사업자 본인, 종업원, 가족 모두 가능합니다. 단, 타인 명의 카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는 부가세 신고 시 거래처별로 건건이 입력해야 합니다. 가족카드나 종업원 명의 개인카드는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공제/불공제 확인 방법
홈택스는 매월 15일경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공제/불공제로 1차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참고용이므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 사업용도 내역: 공제 유지
- 개인용도 내역: 불공제로 변경
2017년 1분기부터 통신·가스 요금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일반화되어 신용카드 결제 시 중복공제 우려로 선택불공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2023년 3분기부터 오픈마켓 결제 내역도 실제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하여 선택불공제로 분류됩니다.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조건
부가세를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경영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세무서장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 사유 | 구체적 조건 |
|---|---|
| 천재지변 | 화재, 재난, 도난 등 |
| 질병·사망 |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사망 |
| 사업 손실 |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 발생 또는 중대한 위기 |
| 시스템 장애 |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정상 납부 불가 |
| 장부 압수 | 권한 있는 기관이 장부·서류 압수 |
| 경제적 사정 | 납세자 형편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인정한 경우 |
최초 신청 시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고용재난지역 등 특례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 연장 신청 방법
납부 기한 연장은 납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당일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연장 검색
-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 작성
- 사유 증빙 자료 첨부 (병원진단서 등)
신청 사유가 타당하면 3개월간 분납 또는 3개월 후 일시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체납 중인 세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 기한 연장 중인 건이 있으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금액이 7천만 원 초과인 경우 납세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는 금전, 국채, 토지 등으로 제공하며, 사업 손실이 심각하거나 세무서장이 납부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 시 주의사항
납부 기한 연장은 납부만 연장되는 것이며, 신고는 원래 기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4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 미이행 항목 | 가산세 |
|---|---|
| 무신고 | 납부세액의 40% |
| 미납부 | 미납세액 × 0.022% × 일수 |
연장 승인 후 연장된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분납이 일시납으로 변경되거나 향후 연장 신청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특별 납부 기한 연장 대상
2024년 일부 업종과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 건설·제조업 개인사업자: 전년 동기 대비 매출 30% 이상 하락
- 건설·제조업 법인: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매출 30% 또는 50% 하락
-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자: 매출 8천만 원 미만 전체
- 음식·소매·숙박업 일반과세자: 전년 동기 대비 매출 30% 하락
이외 업종도 경영난이나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
부가세 환급 대상자는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조건 | 지급일 |
|---|---|---|
| 영세사업자 | 매출 10억 원 이하 | 신고 후 15일 이내 |
| 중소기업 | 직전 연도 매출 1,500억 원 이하, 3년 이상 계속 사업 | 신고 후 15일 이내 |
| 수출기업 | 세정 지원 대상 | 신고 후 15일 이내 |
| 특별재난지역 | 재난 피해 사업자 | 신고 후 15일 이내 |
일반 환급은 신고 후 30일 이내 지급되지만, 조기 환급 대상은 신고 후 15일 이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