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결혼했다면 지금 2026년 2월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고, 2026년에 결혼한다면 내년 2월에 받을 수 있으며, 재혼이면 아예 못 받습니다.
3가지 핵심 조건만 확인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결혼 → 2026년 2월 연말정산에서 받음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2026년 2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조건 | 기준 | 판단 |
|---|---|---|
| 혼인신고 시점 | 2025.1.1 ~ 12.31 중 신고 완료 | 예 → 다음 단계 |
| 혼인 횟수 | 본인·배우자 모두 생애 첫 혼인 | 예 → 다음 단계 재혼 → 공제 불가 |
| 소득 여부 | 2025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있음 | 예 → 1인당 50만원 |
이 3가지를 충족하면 2026년 2월 연말정산에서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2026년 결혼 예정 → 2027년 2월 연말정산에서 받음
2026년에 결혼할 예정이라면 2027년 2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인신고 날짜입니다. 예식 날짜는 무관하고, 주민센터나 정부24에 혼인신고를 접수한 날짜가 기준입니다.
| 혼인신고 접수일 | 공제 받는 시점 |
|---|---|
| 2026년 12월 30일 | 2027년 2월 연말정산 |
| 2027년 1월 2일 | 2028년 2월 연말정산 |
12월에 예식을 올린다면 혼인신고를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접수해야 다음 해 2월에 즉시 환급받습니다. 1~2일 차이로 1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재혼은 본인·배우자 둘 다 공제 불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재혼이면 두 사람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초혼이지만 배우자가 재혼인 경우, 본인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 후 재혼, 사별 후 재혼 모두 재혼으로 분류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재혼으로 보지 않으며, 법적 혼인신고 이력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부부 모두 소득 있으면 각각 50만원
혼인 세액공제는 1인당 50만원입니다.
- 부부 모두 소득 있음 → 각각 50만원 = 합산 100만원
- 한 명만 소득 있음 → 그 사람만 50만원
- 부부 모두 소득 없음 → 0원 (공제 불가)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고 해서 배우자 몫까지 합산해서 100만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각자 50만원씩 받습니다.
혼인 세액공제는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한 해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번만 받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확인하는 방법
회사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혼인신고 내역을 확인하므로 자동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누락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혼인 세액공제' 항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되었다면 회사에 요청하거나, 연말정산 마감 후 5월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이전에 결혼했다면 이미 끝
2024년 또는 그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이미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았습니다. 혼인 세액공제는 생애 1회만 적용되므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2026년 2월)에서 받을 수 없으며, 이후 연말정산에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실수 3가지
1. 12월 예식 후 신고를 1월로 미룸
12월 29일에 예식을 올렸어도 혼인신고를 1월 3일에 하면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밀립니다. 예식 전이라도 혼인신고는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걸 모름
회사 담당자 실수나 시스템 오류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 배우자 소득 없으면 합산 100만원 받는 줄 아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본인만 50만원을 받습니다. 배우자 몫을 본인이 대신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12월에 결혼했는데 2026년 2월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2026년 2월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예식만 올리고 신고를 안 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예식 날짜는 무관합니다. 혼인신고 접수일이 기준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중에 신고하면 2027년 2월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초혼인데 배우자가 재혼이면 저도 못 받나요?
A.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재혼이면 두 사람 모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프리랜서나 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인 세액공제를 직접 입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