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결혼, 세액공제 적용 가능할까? 조건 5가지 체크

내 결혼, 세액공제 적용 가능할까? 조건 5가지 체크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결혼했다면 지금 2026년 2월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고, 2026년에 결혼한다면 내년 2월에 받을 수 있으며, 재혼이면 아예 못 받습니다. 

3가지 핵심 조건만 확인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결혼 → 2026년 2월 연말정산에서 받음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2026년 2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조건 기준 판단
혼인신고 시점 2025.1.1 ~ 12.31 중 신고 완료 예 → 다음 단계
혼인 횟수 본인·배우자 모두 생애 첫 혼인 예 → 다음 단계
재혼 → 공제 불가
소득 여부 2025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있음 예 → 1인당 50만원

이 3가지를 충족하면 2026년 2월 연말정산에서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2026년 결혼 예정 → 2027년 2월 연말정산에서 받음





2026년에 결혼할 예정이라면 2027년 2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인신고 날짜입니다. 예식 날짜는 무관하고, 주민센터나 정부24에 혼인신고를 접수한 날짜가 기준입니다.


혼인신고 접수일 공제 받는 시점
2026년 12월 30일 2027년 2월 연말정산
2027년 1월 2일 2028년 2월 연말정산

12월에 예식을 올린다면 혼인신고를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접수해야 다음 해 2월에 즉시 환급받습니다. 1~2일 차이로 1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재혼은 본인·배우자 둘 다 공제 불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재혼이면 두 사람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초혼이지만 배우자가 재혼인 경우, 본인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 후 재혼, 사별 후 재혼 모두 재혼으로 분류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재혼으로 보지 않으며, 법적 혼인신고 이력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부부 모두 소득 있으면 각각 50만원

혼인 세액공제는 1인당 50만원입니다.


  • 부부 모두 소득 있음 → 각각 50만원 = 합산 100만원
  • 한 명만 소득 있음 → 그 사람만 50만원
  • 부부 모두 소득 없음 → 0원 (공제 불가)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고 해서 배우자 몫까지 합산해서 100만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각자 50만원씩 받습니다.


혼인 세액공제는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한 해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번만 받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확인하는 방법





회사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혼인신고 내역을 확인하므로 자동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누락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혼인 세액공제' 항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되었다면 회사에 요청하거나, 연말정산 마감 후 5월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이전에 결혼했다면 이미 끝

2024년 또는 그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이미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았습니다. 혼인 세액공제는 생애 1회만 적용되므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2026년 2월)에서 받을 수 없으며, 이후 연말정산에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실수 3가지





1. 12월 예식 후 신고를 1월로 미룸
12월 29일에 예식을 올렸어도 혼인신고를 1월 3일에 하면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밀립니다. 예식 전이라도 혼인신고는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걸 모름
회사 담당자 실수나 시스템 오류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 배우자 소득 없으면 합산 100만원 받는 줄 아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본인만 50만원을 받습니다. 배우자 몫을 본인이 대신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12월에 결혼했는데 2026년 2월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2026년 2월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예식만 올리고 신고를 안 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예식 날짜는 무관합니다. 혼인신고 접수일이 기준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중에 신고하면 2027년 2월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초혼인데 배우자가 재혼이면 저도 못 받나요?
A.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재혼이면 두 사람 모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프리랜서나 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인 세액공제를 직접 입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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