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간소화자료만 뽑으면 끝인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회사 제출까지 필요한 흐름을 딱 5분 안에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드릴게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연금계좌·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세액공제 증빙을 모아 조회/발급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할 서류 대부분을 여기서 내려받게 됩니다.
간소화자료에 보통 포함되는 항목
- 의료비(병원·약국·안경 등)
- 교육비(학교·학원 등)
- 보험료(보장성 보험 등)
- 기부금
- 주택자금(주택담보대출 이자 등)
- 연금저축·IRP 납입액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전통시장/대중교통 등 포함)
※ 항목별로 공제 요건이 달라 “조회됨=공제됨”은 아닙니다. 누락·중복만 체크해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간소화자료 조회·다운로드 방법(PC 기준)
공식 안내(국세청 가이드):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조회·출력하는 방법
회사 제출까지 흐름(한눈에)
| 단계 | 무엇을 하나요? |
|---|---|
| 1) 자료 확인 | 간소화자료에서 항목별 금액과 누락 여부를 확인 |
| 2) 추가 서류 보완 | 누락된 영수증(예: 일부 병원/학원 등)은 별도로 발급·추가 제출 |
| 3) 자료 제출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 또는 인사팀 안내에 따라 PDF/출력물 제출 |
꼭 체크해야 하는 4가지(실수 방지)
- 누락: 간소화에 안 뜨는 지출이 있으면 기관/업체에 영수증 발급 요청
- 부양가족 자료: 가족 자료는 제공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 중복 공제: 맞벌이는 동일 항목을 둘 다 공제받지 않도록 공제자 선택
- 입·퇴사자: 근무기간과 무관한 월 자료를 공제하면 과다공제 위험
FAQ
Q1. 간소화자료만 제출하면 끝인가요?
대부분은 간소화자료로 처리되지만,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 안내에 따라 “간소화 + 추가 제출”을 함께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Q2. 모바일(손택스)로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제출이 PDF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PC에서 저장하는 편이 편할 수 있습니다.
Q3. 언제부터 조회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 일정은 매년 공지됩니다. 최신 일정은 홈택스 공지/연말정산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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