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군소음피해보상 신청방법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근처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도 군소음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입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보상금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신청 기간이니 놓치지 마세요.

이 글을 통해 미성년자의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방법과 법정대리인 신청 절차, 필요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으며, 지자체 온라인 신청부터 방문 신청까지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군소음피해보상금이란?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미성년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소음대책지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매년 1~2월에 신청하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피해분을 보상받게 됩니다.



신청 대상





보상금 지급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미성년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에 신청하면 2025년도 피해분을 보상받습니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하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이 해당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는 국방부 군소음정보시스템(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하며,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단, 2020년 11월 27일 이전 피해분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단계: 신청 자격 확인하기

먼저 국방부 군소음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의 주소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소음대책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나뉘며, 구역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릅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이 대신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2단계: 필요 서류 준비하기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미성년자 본인 명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신청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대부분의 서류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미동의 시에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상금 신청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3단계: 신청 방법 선택하기

미성년자 군소음피해보상은 총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과 상황에 따라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법 1: 지자체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

일부 지자체는 자체 군소음피해보상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성시는 자체 온라인 시스템(https://noise.hscity.go.kr)에서 법정대리인이 로그인한 후 미성년자 자녀를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는지는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군소음피해보상" 검색



-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안전재난과에 전화 문의

- 1월에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온라인 신청 링크 확인


지자체 온라인 신청 시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미성년자 자녀 정보를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므로 미성년자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방법 2: 방문 신청 (가장 확실)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나 안전재난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만 방문하시면 되며, 미성년자 자녀는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 가능하므로,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미성년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다른 서류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줍니다.


방법 3: 등기우편 신청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안전재난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우편 신청 시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가 불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동봉해야 합니다.


4단계: 보상금 결정 통지 받기

신청 후 약 3~5개월이 지나면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에는 최종 산정된 보상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단계: 보상금 지급 받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보상금이 신청 시 제출한 미성년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일반적으로 9~10월경 지급되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10월 말경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군소음피해보상금은 매년 1월부터 2월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에는 2025년도 피해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해당 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5년 이내에는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 피해분을 2026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2030년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므로, 작년에 신청했더라도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보상금 감액 제외 혜택





일반적으로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전입 시기와 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 시기 감액 제외

전입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소음대책지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전입 시기와 관계없이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일반적으로 2011년 이후 전입자는 50% 감액되지만, 미성년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5세의 나이로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경우, 성인이라면 50% 감액을 받지만 미성년자이므로 감액 없이 전액을 받게 됩니다.


근무지·사업장 감액 해당 없음

미성년자는 근무지나 사업장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감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인의 경우 근무지가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면 30%, 100km 초과면 100% 감액되지만 미성년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필요 서류





공통 필수 서류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미성년자 본인 명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입출금 통장)


법정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보상금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의 신분증 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외국인의 경우)


혼인으로 인한 전입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자가 혼인하여 전입한 경우 감액 제외)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부24에서 미성년자 자녀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정부24는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므로 미성년자 자녀를 대리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화성시처럼 자체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는 법정대리인이 로그인 후 미성년자 자녀를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미성년자도 성인과 같은 금액을 받나요?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도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습니다. 다만 전입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전입 시기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성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 구역과 실제 거주 일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Q3.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군소음피해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나 기타 사회보험료 산정 시에도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Q4.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였다가 성인이 된 경우, 성인이 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성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중간에 만 19세가 되었다면, 2025년도 피해분에 대해 미성년자 기간과 성인 기간을 구분하여 각각 계산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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