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가 군소음 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매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제3종 구역이 확대되면서 새롭게 대상이 된 지역이 많아졌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국방부 군소음정보시스템에서 3분 만에 우리 동네가 소음대책지역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제1종·제2종·제3종 중 어느 구역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보상금액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군소음 대책지역이란?
군소음 대책지역은 국방부가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주변의 소음 영향도를 조사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소음 정도에 따라 제1종(가장 시끄러움), 제2종(중간), 제3종(비교적 약함) 구역으로 나뉘며, 구역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릅니다.
2020년 11월 27일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면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매년 1~2월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은 5년마다 재조사하여 조정되므로, 기존에 해당되지 않았던 지역도 새롭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이 개정되어 제3종 구역의 경계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주민도 새롭게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방법
1단계: 국방부 군소음정보시스템 접속하기
포털사이트에서 "국방부 군소음정보시스템" 또는 "군소음포털"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군용비행장 소음 조회시스템"과 "군 사격장 소음 조회시스템"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 군용비행장이 있으면 비행장 조회시스템을, 군사격장이 있으면 사격장 조회시스템을 선택합니다.
2단계: 주소 입력하기
조회시스템에 들어가면 주소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본인의 거주지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모두 입력 가능하며,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동·호수까지 입력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 입력 시 자동완성 기능이 지원되므로, 앞부분만 입력해도 관련 주소가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본인의 주소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3단계: 소음대책지역 여부 확인하기
조회 결과 화면에서 본인의 주소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제1종, 제2종, 제3종 중 어느 구역에 속하는지도 함께 표시됩니다.
지도 화면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이 색상으로 구분되어 표시되므로, 본인의 집 위치를 지도에서 찾아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종은 빨간색, 제2종은 주황색, 제3종은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단계: 조회 결과 저장하기
조회 결과 화면을 캡처하거나 인쇄하여 보관해두시면 보상금 신청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 신청 시 별도로 소음대책지역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차이점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정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나뉘며, 구역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릅니다.
제1종 구역 (소음이 가장 심한 지역)
군용비행장 활주로 끝단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항공기 이착륙 소음이 가장 큰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WECPNL 90 이상 또는 Lden 75dB 이상인 지역이 해당되며, 1달에 6만원씩 책정됩니다.
제2종 구역 (중간 정도 소음 지역)
제1종 구역 바깥쪽으로, 소음이 중간 정도인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WECPNL 85 이상 90 미만 또는 Lden 70dB 이상 75dB 미만인 지역이 해당되며, 1달에 4만5천원씩 책정됩니다.
제3종 구역 (소음이 비교적 약한 지역)
제2종 구역 바깥쪽으로, 소음이 비교적 약한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WECPNL 80 이상 85 미만 또는 Lden 65dB 이상 70dB 미만인 지역이 해당되며, 1달에 3만원씩 책정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제3종 구역의 경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지역이 포함되었으므로, 기존에 해당되지 않았던 주민도 새롭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주소 입력이 중요합니다
소음대책지역은 도로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동네라도 도로 한쪽은 해당되고 반대편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동별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지명만 입력하지 말고 동·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보상금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실제 거주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년마다 재조사되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은 5년마다 소음 영향도를 재조사하여 조정됩니다. 따라서 한 번 조회한 결과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다음 조사 때 구역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개정으로 제3종 구역이 확대되었으므로, 과거에 확인했을 때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조회 결과가 "해당 없음"으로 나오는데 정말 보상 대상이 아닌가요?
네, 국방부 군소음정보시스템에서 조회했을 때 "해당 없음"으로 나온다면 현재는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5년마다 재조사되므로 다음 조사 때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 소음 피해가 있다면 국방부 군소음보상팀에 문의하여 소음대책지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같은 아파트인데 동별로 구역이 다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영향도를 정밀 측정하여 지정하므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활주로나 사격장과의 거리에 따라 동별로 구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동 내에서도 층별로 소음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보상금은 동 단위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Q3. 조회 시스템이 안 열리거나 오류가 나는데 어떻게 하나요?
국방부 군소음정보시스템은 가끔 서버 점검이나 접속자 폭주로 일시적으로 접속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다시 시도해보시거나,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안전재난과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드립니다. 또는 매년 1월에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에서도 본인 지역의 소음대책지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전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조회해야 하나요?
네,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상받으므로, 1년 내내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거주 기간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1년 이후 전입자는 50% 감액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