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이 조건이면 바로 탈락 신청 전 필수 확인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탈락했습니다. 조건은 다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모르시겠나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탈락 조건과 놓치기 쉬운 함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바로 탈락하는 경우

정년퇴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해도 탈락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미만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가입 기간 계산 방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제 보수를 받은 날을 합산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무급휴직 기간도 제외됩니다.


대부분의 정년퇴직자는 수십 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이 조건은 충족하지만, 정년 직전에 무급휴직을 길게 했거나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단기간만 근무한 경우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함정 포인트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3개월만 일하고 그만둔 경우, 18개월 동안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전 정년퇴직 시점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야 하므로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정년퇴직이 아니라 징계 해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은 경우

- 사업 기밀을 경쟁업체에 제공한 경우


정년 직전에 회사 돈을 횡령했거나 중대한 비위 행위로 징계 해고된 경우, 정년 시기와 겹쳐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한 경우

정년이 도래했는데도 회사에서 권유 없이 본인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

- 정년이 60세인데 59세에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낸 경우

- 회사에서 정년 연장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이런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년 도래나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


올바른 처리 방법

정년퇴직 시 회사에서 발행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정년퇴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정년 도래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근로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탈락 사유

- 질병이나 부상으로 당장 일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 해외 장기 체류 예정인 경우

-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 퇴사한 경우


정년퇴직 후 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자녀가 있는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에는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라면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5.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구직활동 기준

- 채용 공고에 지원한 내역

- 면접을 본 증빙 자료

-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

- 고용센터 주최 취업 설명회 참석


정년퇴직 후 재취업 의사가 없이 그냥 쉬면서 실업급여만 받으려 하면 구직활동 미이행으로 급여가 중단됩니다. 4주마다 제출하는 실업인정 시 구직활동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기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6.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65세 생일이 지난 후에 새로운 회사에 취직한 경우, 그 회사를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탈락 사례

62세에 정년퇴직 후 66세에 다른 회사에 신규 입사하여 1년 근무 후 퇴사한 경우, 65세 이후 신규 고용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계속 일하다가 65세 이후에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3세에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67세까지 근무한 경우,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한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수급기간 계산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 수급기간

예: 2026년 1월 10일 퇴직 → 2027년 1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함

정년퇴직 후 여유롭게 쉬다가 1년이 훌쩍 지나서 신청하면 아무리 조건을 충족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8.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확인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직권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처리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정년퇴직 후 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시 퇴사하면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취업한 회사에서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Q2.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썼는데 괜찮나요?

사직서보다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정년퇴직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Q3. 구직활동을 안 하면 바로 탈락하나요?

즉시 탈락하지는 않지만,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4. 이미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는 실업급여와 무관합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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