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문화누리카드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단순히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인정한 수급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미리 알면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고, 제외 사유까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기본 기준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세부 기준 |
|---|---|
| 연령 조건 | 만 6세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자격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5세 이하)는 수급 자격이 있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각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종류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대비)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의 확인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 차상위 유형 | 발급 기관 |
|---|---|
| 차상위 자활 | 주민센터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인연금 | 주민센터 |
| 차상위 한부모가족 | 주민센터 |
| 우선돌봄 차상위 | 주민센터 |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차상위계층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 전체가 대상인가 개인별 대상인가
문화누리카드는 가구원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만 6세 이상 가구원이라면, 각각 개별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모두 수급자라면, 만 6세 이상인 가구원은 각자 카드를 발급받아 1인당 최대 16만 원씩 총 6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유형 | 세부 내용 |
|---|---|
| 연령 미달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5세 이하) |
| 자격 상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상실한 경우 |
| 복지시설 거주자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문화 관련 바우처를 별도 지원받는 시설 거주자 |
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시설에서 이미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 방지 차원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