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이며 2025년 말 이전 개업자만 가능합니다. 휴업·폐업 상태이거나 유흥업 등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가지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필수 조건
| 조건 | 기준 |
|---|---|
| 개업일 | 2025년 12월 31일 이전 |
| 연매출 |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 |
| 영업 상태 | 휴·폐업 아닌 영업 중 |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연매출 계산 기준
-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매출액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 신고 매출액
-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 신규 개업자: 개업일 ~ 12월 31일 매출 환산
제외 업종
아래 업종은 신청 불가합니다.
- 유흥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 담배 중개업
- 도박·사행성 업종
- 가상자산 매매업
1인 다수 사업체 제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상황 | 신청 가능 개수 |
|---|---|
| 개인사업자 2개 | 1개만 선택 |
| 개인 + 법인 대표 | 1개만 선택 |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1월 개업했는데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자만 가능합니다.
Q. 매출이 0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0원 초과여야 합니다.
Tags:
small business

